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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보험적용 및 지원 안내

아가온여성의원 | 2019.10.23 16:48 | 조회 7373

안녕하세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10.24.부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도 보조생식술의 급여가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급여기준(요양급여 대상자, 인정범위, 적응증, 횟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세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제도시행 시기

 

2019년 10월 24일(목) 부터

 

2. 자격 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3. 처리 절차

 

1)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2)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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