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선배아이식의 지원상한액이 50(40)만원에서 110(90)만원으로 상향되고
인공수정시술 지원상한액은 50(40)만원에서 30(20)만원으로 하향 조정
② 일부 혹은 전부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범위에서 지원
③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프로게스테론(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20만원 한도) 및
배아동결 및 보관비(30만원 한도)로 지원액 사용 범위를 제한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 통지되었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상향된 지원상한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단,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시술은 20년에 시술이 종료되더라도 19년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