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
21년 11월 15일 부터 체외수정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체외수정시술에서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까지 추가로 급여 적용
2. 만44세 이하 여성에서 신선 5차 / 동결 4차 이후 본인 부담율이 50%에서 30%로 감소
3. 2021년 11월 15일 이전 시작된 시술에는 소급 적용 안됨
4. 보건소를 통한 난임시술 지원사업 횟수는 기존과 동일 (신선 7회 / 동결 5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방문시 원무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