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사항 및 이전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의 여성으로 난임 부부로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2> 적용 횟수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및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보장
- 2017년 9월 이전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 지원횟수와 연계 산정 (지원받은 횟수만큼 차감)
-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이용 시술의 교차적용 불가 (이전 지원사업에서는 가능)
3> 추가 지원 사업
▶ 대상 :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 (기존 240만원 지원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적용 시술대상자, 신선배아 4차 지원 종료자는 제외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액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 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 지원 기간 : 2017년 10월 1일 이후 시술을 시작하는 분에 대해 적용
*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 는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원무과로 문의바랍니다.
- 난임치료시술_요양급여_질의_응답.hwp (58KB) (1,007)
- 난임치료_시술_등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_1차추가합본.hwp (48KB)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