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가온여성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난임시술 건강보험에서 이전 지원받은 횟수를 연계하여 차감하는 문제, 또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 횟수를 차감하는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 [12.13.수.조간]_10월_1일부터_건강보험_적용_중인_난임치료_시술(보조생식술)의_추가_개선방안_발표.hwp (90.5KB) (710)
- [12.13.수.조간]_10월_1일부터_건강보험_적용_중인_난임치료_시술(보조생식술)의_추가_개선방안_발표.pdf (280.9KB) (877)